초등생에 우유 강제급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20 21: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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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안양등 7곳 90%가 ‘학생들에게 동의 전혀 안받아’ 경기 수원과 안양, 광명, 군포 등 7개 지역의 초등학교 중 90% 가량이 학생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제로 우유급식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지역 초등학교의 97.8%는 수의계약을 통해 우유 공급 업체를 선정,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학생들에게 우유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이재삼 위원이 20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수원과 안양, 광명, 군포, 광주, 이천, 안성 등 7개 지역 초등학교 276개교 중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로 우유급식을 시키고 있는 학교는 모두 174개교(63%)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 강제 우유급식 학교들 중 44개교는 우유 급식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우유를 먹었을 경우 신체적으로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강제로 우유급식을 시키고 있다.

학생들의 동의를 받고 우유급식을 할 경우 87%가량의 급식률을 보이고 있지만 수원 D초교 등 29개교는 전교생이 한명도 빠짐없이 우유급식을 하고 있어 이 학교를 포함할 경우 7개지역 276개교 중 247개교(89.4%)가 학생들의 동의 없이 강제로 우유급식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 이들 지역 학교 대부분이 공개경쟁입찰을 무시하고 수의계약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의 경우 84개 초등학교 중 92.8%인 78개교가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안양과 광명 등 나머지 6개 지역 초등학교 192개교는 100%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등 97.8%가 수의계약을 통해 우유급식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한 학교들은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 학교보다 비싼가격에 우유를 공급받았다.

이재삼 위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사전 동의 없는 반강제적인 우유급식을 실시해 수요자의 선택권이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비싼 가격에 공급하고 있어 학교당 연간 수천만원의 부담을 학부모들이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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