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20일 결혼을 약속한 여성의 동생 유 모씨(25)가 미혼상태로 아기를 낳자 해외 입양을 시켜주겠다며 5000여만원을 뜯어낸 이 모씨(27)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4월께 유씨에게 해외로 입양시켜주겠다고 제안했다.
평소 집에 자주 드나들었던 이씨의 제안에 유씨는 아무런 의심없이 동의했고 아기는 국내 기관을 통해 해외로 입양됐다.
이씨는 이 과정서 좋은 부모들에게 입양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며 수차례 걸쳐 2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약 1년 후에는 “아기가 아퍼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거짓말을 해 치료비와 소개비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다시금 뜯어냈다.
아기 걱정에 아무런 의심없이 전세금까지 뺐던 유씨는 한참 후 자신이 속은 것을 알고 이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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