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의류, 잡화 등 판매를 위한 완제 공산품을 인천항 여객터미널 입국장을 통해 반입하는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하지만 원자재를 비롯해 부자재, 샘플, 긴급수리용품은 종전대로 입국장 전용검사대를 이용, 반입이 가능하다.
인천세관은 보따리상들이 수입업체의 위탁을 받아 대리반입하는 내수용 화물이 최근 1개월간 245건 6만9300kg에 이르면서 입국장 휴대품 검사에 차질이 빚어져 입국장 반입을 금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완제 공산품을 반입하려면 일반 수입화물 통관절차를 따라 우선 인천세관 구내 창고로 옮긴 뒤 X-레이 검사 및 품명, 수량, 중량의 선적확인서 대조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따리상들은 세관 구내 창고로 옮겨 통관 절차를 밟을 경우 창고 보관료 부담뿐만 아니라 화물을 찾는데 시일이 걸려 공산품 반입 자체가 어려워질 전망이라며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보따리상은 “최근 수년간 농산물 휴대품 반입 규정 강화로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바람에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화물을 운반해 주며 그나마 생활해 왔는데 앞으로 이마저도 못하게 될 형편”이라고 말했다.
세관 관계자는 “입국장에서 공산품 통관 검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탓에 일반 여행자의 신속하고 편안한 휴대품 검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다음달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짜상품 등 반입도 철저히 막아야 되는 상황이라 공산품 통관 검사 방법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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