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공갈 기자 10명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19 20: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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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청 “건축 허가 받아주겠다” 꾀어 수천만원 가로채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차동민)은 19일 지역내 사이비 언론 기자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지방지 주재기자 10명을 적발해 이중 남 모(60·A일보 안산주재 기자)·김 모(39·B일보 광명주재 기자)·김 모씨(41·C일보 안산주재 기자) 등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D종합일보 시흥지사장 한 모씨(44)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일보 안산주재 기자인 남씨는 지난해 2월 말부터 같은해 5월 중순까지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보전녹지 7만평을 매수한 황 모씨(45)에게 ‘공무원에게 부탁해 건축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모두 4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B일보 광명주재 기자인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광명시 소하 2동 무허가 비닐하우스에 무단 증축한 이모씨(48)에게 ‘광명시청 공무원에게 부탁, 철거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3회에 걸쳐 14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C일보 안산주재 기자인 김씨는 지난 2003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철거업자인 이 모씨(47)에게 ‘안산시청 공무원에게 부탁해 철거공사 용역을 수주 받도록 해 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4회에 걸쳐 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김씨는 반월공단 내 도로에서 배관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신모씨(50)를 협박, 15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홍승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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