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대에 따르면 나 교육감은 관련법상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임기만료 180일 전인 지난 1월 16일부터 7월15일 사이 업무추진비로 투표권을 가진 현직교장 등에게 경조사비로 26차례에 걸쳐 130만원을 지출하고 자신의 출신고교 동문장학회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는 것.
인천연대는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인천지역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감을 고발조치함으로써 다시 한번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엄중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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