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걸린 고엽제환자 장애등급 미달판정 잘못”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19 20: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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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 월남전에 파병돼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다 뇌경색에 걸린 고엽제환자에게 장애등급 미달에 해당한다고 한 서울보훈병원의 판정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은 19일 지난 10일 구 모씨(62)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엽제환자 등급기준 미달처분 취소소송에서 인천보훈지청장의 등급미달 처분을 취소하면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씨는 지난 2004년 5월27일 인천보훈지청장으로부터 고엽제환자로 인정받아 2004년 7월19일 서울보훈병원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등급 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 미달판정을 받자 그해 10월20일 다시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 미달 판정이 내려지자 인천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구씨는 법정에서 “고엽제로 인한 뇌경색으로 오른 팔 다리가 자주 마비돼 보행에 불편을 느끼고 하루에도 많은 약을 복용하나 증상이 악화되고 있다”며 “서울보훈병원은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무릎 부위 등을 망치로 두드려 보는 정도의 형식적인 검사를 한 뒤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등급 미달 판정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피고측은 “서울보훈병원 전문의의 등급기준 미달판정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인천지법으로부터 신체감정을 부탁받은 가천의과대학 길병원은 “구씨의 우측 팔 다리 마비 증세는 뇌경색에 기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소견을 밝히면서 “구씨는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시행령 별표 장애등급 구분표상에 척수 또는 뇌의 병으로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 한다”는 감정을 내렸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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