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시장은 지난 5월13일 법원으로부터 그린벨트훼손 등의 협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20만원의 선고를 받고 업무정지에 들어갔으나 19일 열린 2심 공판에서 벌금 3000만원에 추징금 302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정 시장은 ‘시흥시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부도덕함의 소치로 인해 시정을 책임지지 못하고 방관자로서 한켠에 비켜 서 있어야 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심정을 털어놨다.
정 시장은 이어 “주어진 임무가 끝나는 날까지 고통스러웠던 지난날들을 잊지 않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와신상담의 자세로 더욱 분발하여 시민 여러분의 뜻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 시장은 “초심으로 돌아가 시흥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힌 뒤 “무엇이 시흥시를 위한 것인지 되새기며 시흥의 미래와 시흥시민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결정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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