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본청, 시의회,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노동자 4명당 1명꼴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로부터 민간위탁·외주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일하는 용역노동자의 임금대장 및 월급명세서 등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의 28%가 법정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총 공공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18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산하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들이 지난 4월 ‘서울시 비정규직 실태조사팀’(이하 조사팀)을 구성하고 시본청, 시의회사무처, 79개 본부·사업소·직속기관, 6개 지방공사 및 681개 위탁용역업체로부터 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등을 제출받아 9월까지 자료분석을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위탁용역업체의 도급계약서 241건중 42%에 달하는 101건이 위장도급, 노동3권 침해 등 각종 불법 사항이 들어가 있었다.
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도 노동자의 동의절차 없이 휴일근로를 강제하거나 연월차 휴가를 조정하는 등 불법조항이 다반사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업체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입사시 노비문서나 다름없는 서약서를 강요하고 있었다.
M 문화재단은 서약서에 “임금인상요구, 노동조합결성 등의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S 청소용역은 “전임, 직무이동, 출장 등에 관한 회사 명령에 대하여는 절대 불평함이 없이 순종하겠습니다”, S 주차용역은 “근무 중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데이트를 절대하지 않겠습니다” 등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각서를 받고 있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최소한의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에 시달리기는 민간부문과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미화원들은 76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월급이 80만원 미만인 업체가 71.1%인 42개 업체에 달했다. 이는 공공기관이 외주용역을 주면서 임금과 직결된 인건비를 낮게 책정한데다 이마저, 경쟁입찰 과정에서 다시 삭감되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에서 실태조사팀은 이같은 결과 발표에 이어 ▲상시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무분별한 위탁용역 규제, ▲용역제도 개선을 통한 생활임금 및 노동조건 보장을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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