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학생 시력손상땐 주의의무 못한 교사책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18 20: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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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에서 수업종료 직후 쉬는 시간에 반 친구가 던진 찰흙에 맞아 시력이 손상됐다면 교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합의 1부에 따르면 김 모씨(48·여)가 “아들이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친구가 던진 찰흙에 맞아 결국 영구 시력 장애가 발생했다”며 인천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02년 11월 이 모군(당시 14)은 교실에서 반 친구가 던진 찰흙에 왼쪽 눈을 맞아 수정체 손상을 입었다.

수술로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뒤에도 이군의 시력이 회복되지 않자 어머니 김씨는 해당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미술 수업 종료 시 학생들에게 찰흙의 처리에 관해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주의를 주어 사고를 방지했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교사가)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2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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