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납치료제 불법 제조·판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18 20: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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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署, 60대 구속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8일 약사면허 없이 백납 치료제를 만들어 판매한 김 모씨(62)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7일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자칭 백납 치료제를 만든 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광고, 이를 보고 찾아온 이 모씨(44)에게 200만원을 받고 300알을 판매하는 등 2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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