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해당관청에서 수년 동안 날림먼지 발생여부만 단속한 채 폐수단속을 외면한 것으로 나타나 생태계가 더욱 위협 받고 있다.
18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창수면 가양리 산5번지 일대 C채석장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6년 1월 중순까지 4년여 간 사업장 연장 허가를 받아 채석을 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업체 대표 B모씨(64·여)는 채석을 하면서 발생되는 사업장 비산먼지와 빗물이 섞인 폐수를 주기적으로 75㎜ 파이프 3개를 통해 계곡으로 무단 방류하고 있다.
폐수는 가양천을 거쳐 영평천으로 흘러들면서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
그러나 시는 채석장이 몰려있는 이 일대 사업장을 지난 수 년 동안 단속하면서도 비산먼지 발생 여부만 단속했을 뿐,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단속은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 일대 사업장들 역시 폐수로 인한 수질환경 오염에 대한 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에 따르면 공공수역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량의 토사가 섞인 사업장 부유물질을 무단 방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C업체 B씨의 경우,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온 천지가 흙탕물인데 무엇이 문제냐”면서 “작업을 하기 위해 2∼3일 간격으로 부유물질을 방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C채석장이 무단 방류한 폐수에는 현행법상 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돌가루가 섞였다”면서 “무단 방류한 폐수의 부유물질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의뢰를 했으며, 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수면 주민 이 모씨(45)는 “2∼3일 간격으로 뿌연 돌가루가 섞인 물이 아침마다 가양리천을 오염시켜 이 일대에는 생물이 살수 없는 상태”라면서 “관련 기관이 앞장서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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