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례를 제정할 경우, 의정부시에서 주민발의에 의해 입법 제정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경기북부아파트입주자연합회와 의정부YMCA는 18일 오후 1시30분 시청 민원실에 ‘의정부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 청원서’를 제출했다.
연합회 한지양 사무국장(41)은 “의정부시 주민들 가운데 70%가 아파트 입주민이지만 아직까지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조례는 없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공동시설 관리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민단체 등에서 조례제정을 요구해 현재 먼저 제정한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며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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