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편법관리’동장 1개월 감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17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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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인감증명과 주민등록을 편법(본보 7월7일자 19면)으로 관리해 오다 말썽이 된 동장이 경기도 징계위원회에서 1개월 감봉징계를 받았다.

17일 광명시에 따르면 경기도 징계위원회 7명은 지난 6일 광명 모 동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감봉 1개월에 징계조치를 했다.

시는 동장에 대해 경징계 조치(감봉 3개월) 의결을 요구했으나 도 징계위원회는 승진 승급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겨우 감봉 1개월에 그쳤다.

한편 모 동장은 사망자의 주민등록과 인감증명을 생존해 있는 것처럼 관리해 오다 수사당국에 조사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명=류만옥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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