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흉기살해 50대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17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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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남부경찰서는 17일 부부싸움에 자꾸 간섭한다는 이유로 처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 모씨(53·버스운전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30분께 경기도 부천시 H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가출한 아내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러 온 처남 문 모씨(46)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지난 6월부터 심한 부부 싸움을 해 온 김씨는 그 때마다 처남 문씨가 집에 찾아와 간섭하는데 앙심을 품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문찬식 신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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