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개인택시기사 5688명은 17일 단말기 공급업체 A사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인천지역 택시에 카드단말기를 독점 공급한 A사가 부당하게 가격을 산정했다”며 “A사는 기사들이 지불한 단말기 대금(40만원)과 정당한 검증결과에 따른 원가(33만7399원)의 차액인 대당 6만2600원씩 총 3억5000여만원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단말기 공급계약이 과징금 부과 등 인천시의 강요에 의해 이뤄졌고 단말기 가격 산정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계약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소송을 확대해 단말기 대금 전액인 20여억원을 돌려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는 월드컵을 앞두고 지난 2002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버스용 단말기와 같은 방식의 ‘선·후불교통카드 결제 단말기’를 택시에 설치했다.
현재 시내 모든 법인택시(5394대)에 설치를 완료했고 개인택시는 7633대 중 6892대(90%)에 설치된 상태다.
하지만 택시업계에서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일반 신용카드결제 단말기나 선·후불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 결제가 모두 가능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며 반발해 왔다.
이들은 특히 인천시가 단말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접 설치비용을 내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자나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별도의 공청회도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정책 철회를 요구해 왔다.
또 단말기 미설치로 60만원씩의 과징금이 부과된 일부 개인택시 기사들은 관할 구청을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단말기를 둘러싼 시와 업계간 갈등은 법정다툼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인천지역 개인택시 업계는 “서울, 경기, 인천은 동일생활권이므로 택시요금 차이는 부당하다”며 올 연말까지 인천의 택시요금을 서울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인천시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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