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여성 취학전 아동보육비 이르면 내년부터 지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16 19: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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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저출산 지원 대책 이르면 내년부터 직장 여성의 취학전 아동에 대해 보육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산모의 태아검사에 대한 보험급여를 대폭 확대하고, 임신중인 취업여성에 대해서는 매월 하루 태아 검진 휴가를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여성 한명이 낳을 수 있는 출산율을 현재 1.16명에서 오는 2010년까지 1.6명으로 늘리기 위해 출산지원대책을 마련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당정은 내년 하반기부터 취학전 아동에 대해 학원 수강료를 지원키로 했다. 또 현재 반일제로 운영되는 유치원을 오는 2010년까지 80% 이상 종일제 유치원으로 바꿔 취업여성의 고충을 덜어주고, 현재 500여개에 불과한 지역아동센터를 오는 2007년까지 2000개로 늘려 저소득 빈곤 아동을 위한 혜택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의료 혜택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만 6세 아동이 입원할 때 건강보험료에서 본인 진료비를 면제해주고,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1년6개월동안,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1년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산모에 대해서는 현재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양수검사(태아안녕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융모막 검사 등을 보험에 포함시키고,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산전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 급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가 도입되면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현재는 자녀 수에 따른 소득공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방안이 마련되면 세금혜택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입양아에 대한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 국민임대주택 분양시 2자녀 이상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빠르면 11월쯤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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