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등 전직 대우車 임원 5명 우리銀에 115억원 배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16 19: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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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대우자동차의 전직 임원 등이 우리은행에 115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노영보 부장판사)는 16일 우리은행이 “대우자동차의 분식된 재무제표를 믿고 400억원을 대출해줬다 304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김 전 회장과 강병호 전 사장, 김태구 전 총괄사장 등 전직 대우자동차 임원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115억원을 배상하라”며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은행의 대출결정은 대우차의 분식회계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분식회계와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우리은행에게도 대우차의 상황을 충분히 알면서도 재무구조가 개선되리라고 전망하고 무모하게 대출을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304억원의 60%인 182억 배상 책임으로 제한한다”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15억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지난 1998년 8월 대우자동차의 분식회계를 통한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400억원을 대출해 줬으나 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한 96억여원의 대출금 채권을 제외한 304억여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손실금 중 일부인 115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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