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대상 중국동포 5만여명 국내 체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16 19: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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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의 중국동포 자진귀국 프로그램 시행 결과 대상자의 절반가량은 여전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무부 인천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3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 중국동포 자진귀국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전국 대상자 10만6822명의 54.3%인 5만8010명이 자진 귀국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장기 불법체류자 확산을 막기 위해 자진출국자에 대해 출국 시점으로부터 6개월에서 1년 뒤 재입국을 허용하기로 하고 자진귀국 신청을 받았다.

인천출입국사무소는 대상자의 절반 가량이 여전히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만 자진귀국한 동포의 절반(2만9617명)이 불법체류자여서 이번 프로그램 시행이 불법체류자 감소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인천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자진귀국 프로그램 시행으로 불법체류자가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본다”며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 산재보상금 협의 지연 등으로 출국하지 않은 동포에 대해서는 자진귀국 기한을 11월30일까지 연장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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