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비영세민’46.7%거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16 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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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개발공 “자격상실자 퇴거 조치시키겠다” 인천지역 시영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의 46% 이상이 입주자격이 없는 비영세민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인천지역 시영 영구임대주택은 선학시영(1300가구)과 연수시영(1000가구) 등 2곳으로 총 2300가구가 입주해 있다.

하지만 지난달 말 현재 이들 2곳의 임대아파트 거주자중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를 비롯해 모부자 가정, 북한이탈 주민 등 입주대상자는 전체 47.1%인 1084가구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당초 영세민 등으로 입주했다가 자녀취업 등 소득향상으로 영세민 자격을 잃거나(877가구), 공급 당시 수요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입주시켰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196가구) 등이다.

전체 2300가구 가운데 영세민(1084가구)과 철거민, 공가(空家) 등을 제외한 비영세민이 46.7%인 173가구에 달하는 셈이다.

선학시영의 경우 전체 입주가구 중 47.8%인 622가구, 연수시영은 45.1%인 451가구가 입주자격이 상실된 비영세민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해 영세민 1265명이 대기중이지만 입주까지 평균 5년6개월을 기다려야 할 형편이다.

인천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팀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 등 자격 상실자를 찾아 퇴거조치시키는 등 매년 입주자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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