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을 통한 에이즈 감염 등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신수길 부장판사)는 13일 병원 치료 중에 받은 수혈로 에이즈에 걸린 홍 모씨(19)가 대한적십자사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의 의학수준에서 항체 미형성기에 있는 혈액검사를 완벽히 실시한다고 해도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학 수준 고려와 함께 혈액 공급의 필요성 측면에서도 HIV에 감염된 혈액의 공급을 배제할 적절한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대한적십자사는 에이즈 감염 고위험군의 헌혈을 배제하고 수혈 과정에서 문진을 실시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 2002년경 아파트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뇌를 다쳐 여러차례 수혈을 받았으나, 혈액검사 결과 자신이 HIV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