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로 에이즈 걸려도 적십사·병원 책임없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13 19: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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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논란일듯 수혈을 받은 환자가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렸더라도 헌혈과정의 주의의무를 다한 대한적십자사와 병원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혈을 통한 에이즈 감염 등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신수길 부장판사)는 13일 병원 치료 중에 받은 수혈로 에이즈에 걸린 홍 모씨(19)가 대한적십자사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의 의학수준에서 항체 미형성기에 있는 혈액검사를 완벽히 실시한다고 해도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학 수준 고려와 함께 혈액 공급의 필요성 측면에서도 HIV에 감염된 혈액의 공급을 배제할 적절한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대한적십자사는 에이즈 감염 고위험군의 헌혈을 배제하고 수혈 과정에서 문진을 실시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 2002년경 아파트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뇌를 다쳐 여러차례 수혈을 받았으나, 혈액검사 결과 자신이 HIV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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