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지난 7월14일부터 세입자 5명의 확성기 소음으로 업무수행 중인 직원들뿐만 아니라 민원인과 인근 주민들까지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용산공원남측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의 세입자들로 철거에 따른 대책으로 구에서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했으나, 가수용단지를 요구하며 불법시위를 계속해 왔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8월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확성기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과 9월29일 구청직원 및 인근주민 1093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지난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세입자들에게 “용산구청 주변에서 욕설을 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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