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돌팔이 치과의사 구속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12 19: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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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4부 송연규 검사는 12일 의사면허 없이 치과치료를 해주고 돈을 받은 김 모씨(47)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중순께 의정부시 신곡동 박 모씨의 집에서 박씨의 치아 16개에 보철을 해주고 25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5명에게 무면허 치과치료를 해주고 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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