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의원(민노·비례)이 11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H중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S학원은 지난 2003년 12월 26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70억원짜리 호텔을 매입하겠다며 화성교육청에 기채승인을 신청했다.
S학원은 기존에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 재산으로 가지고 있던 서울 강남구의 빌딩을 처분한 대금 20억원과 이사장 개인 돈 10억원, 그리고 나머지 40억원은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수익용 부동산 구입’ 용도로 융자를 받아 호텔을 사겠다며 기채승인을 요청한 것이다.
화성교육청은 지난해 1월5일 기채승인을 허가했다.
하지만 사학진흥재단법을 보면 수익용재산이 아닌 교육용 재산을 사거나 교육시설을 개·보수할 때만 3.25%의 저금리에 융자를 해주고 있어 S학원의 ‘수익용 부동산 구입’은 융자 대상에 들지 못한다.
S학원은 사학진흥재단의 융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사학진흥재단에 융자 신청도 하지 않았으며, 제2금융권인 푸른상호저축은행에서 11%의 고금리를 물고 융자를 받았다.
결국 화성교육청은 수익용 부동산을 사기 위해 40억원을 빌리도록 허가해 달라는 S학원측의 승인신청서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허가를 해준 것이다.
최 의원은 “화성교육청이 S학원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와 관련한 기채승인 요청과 승인과정에 위법성이 드러났다”며 “S학원측이 고금리로 돈을 빌려 부동산을 매입한다면 기채승인이 나지 않을 것을 예상해 허위로 보고했는데도 교육청이 이를 확인도 하지 않고 허가를 해줬다”고 말했다.
화성=김정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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