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조세포탈’ 본격 수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11 19: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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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세피난처 이용 탈세혐의… 전직임원 4명 출금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검사 정동민)는 11일 국세청이 론스타 자회사 2개와 유동전화전문회사(SPC) 등 총 16개 법인과 스티븐 리 전 론스타 한국대표 등 전직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고위관계자는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한 전문성 있는 부분이고 첨단범죄에 해당한다”며 “외국계펀트 수사 노하우가 있는 금조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는 형식과 실질의 문제”라며 “국세청의 고발내용 처럼 론스타가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탈세를 했다는 혐의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수사의 관건”이라고 말해, 향후 수사와 관련해 변호인단과의 법률논쟁이 가볍지 않음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고위관계자는 “외국 판례 등도 참조해 유ㆍ무죄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국세청이 고발한 내용 중 론스타 국내임원들의 세금 포탈 등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국세청의 고발장과 기록 등을 검토, 이르면 이날 중에 이미 출금조치가 된 스티븐 리 론스타 코리아 전 대표 등 론스타 전직 임원 4명 외에 추가 출금자를 선별해 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스티븐 리 전 대표는 외국계 펀드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가 진행 중이던 올 5월 미국여권을 가지고 이미 외국으로 출국한 상태여서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6일 국내투자 및 사업활동 과정에서 과세자료를 은닉, 조작한 혐의로 론스타의 국내 자회사 및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 등 관련 16개 법인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또 국내 투자소득을 해외의 조세 피난처 소재 은행계좌로 송금, 관리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스티븐 리 등 론스타의 전직 임원 4명도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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