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지역의 가축병원에서 동물수술에 사용하는 마취제 ‘케타민’을 구입한 뒤 케타민 주사액을 전자레인지 등에 가열해 분말형태인 일명 ‘스페셜-K’로 만들어 흡입하고 이를 이태원 일대 게이바 등에서 판매한 혐의다.
현씨 등은 지난 2002년 10월 태국 여행도중 케타민이 환각·분열작용을 유발해 미국 등지에서는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만 한국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발·소변검사에서도 반응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현씨는 마약복용으로 처벌받은 후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스페셜-K’를 흡입했지만 정기 검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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