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10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김 모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및 장의금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김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법상 근로자의 귀책사유(범죄행위)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지만 교통사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유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김씨의 사망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때문이었다 하더라도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올 1월 술을 마신 후 광고대금 수령 업무를 보기 위해 차를 몰고 가던 중 평택시 비전동 인근 다리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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