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일대 임야에서 허가 없이 중장비를 동원, 입목 1400여본을 벌채하는 등 산지 5000여평을 훼손하고 토사 6만7000여㎥(시가 3억3000만원 상당)를 채취한 혐의다.
나씨는 또 이 과정에서 자신 소유의 농지 400여평을 무단으로 형질 변경, 임야로 통하는 진입도로부지를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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