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음주운전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10 1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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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관내 출신 경기도의회 K모 의원이 지난 8일 새벽 1시45분께 초월읍사무소 앞 삼거리에서 음주운전사고로 면허가 취소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관내 제2선거구출신 K모 의원은 이날 새벽 초월읍사무소 앞 삼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자신이 몰던 무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에 정차해 있던 산타페 차량과 추돌, 사고를 냈다. K모 의원은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1.333%의 혈중 알콜농도가 측정돼 면허가 취소됐다.

한편 K모 의원은 지난해 9월에도 광주시청 직원들과 도박을 벌이다 경찰에 입건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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