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는 지난 7일 밤 9시40분께 의정부시 금오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거녀 A씨(31)의 머리를 죽도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유씨는 조사결과 A씨가 평소 자신이 노동일을 하며 벌어다 준 돈을 함부로 쓰고 다른 남자가 집으로 찾아왔었던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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