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강승규 부위원장‘금품수수’혐의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09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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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8일 강승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수감했다.

임해지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강 부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사안이 중대하고 적지 않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부위원장은 민주택시노조연맹 위원장 시절인 지난 2003년 초 택시연합회측으로부터 5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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