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이 승인된 아파트의 경우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 취득 권리인 ‘분양권’으로 보고 과세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지난 2003년 2월 사업계획이 승인된 재건축 A아파트와 또다른 B아파트 등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배모씨.
배씨는 2003년 6월 B아파트를 다른 이에게 양도한 후 세무서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예정신고를 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재건축 A아파트가 사업계획승인은 났으나 건물이 온존하고 있어 ‘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씨를 1세대2주택자로 보고 45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배씨는 재건축사업이 예정된 A아파트는 주택이 아니라 ‘분양권’에 불과하므로 자신은 1주택자라며 소송을 냈다.
이 같은 양측의 주장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성권 판사는 9일 “피고인 송파세무서장은 원고인 배씨에게 내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이 아직 존재하는 재건축아파트라 할 지라도 사업계획승인이 난 이상 주택이 아닌 분양권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피고는 1분양권과 1주택 소유자이므로 1세대1주택자에 해당돼 비과세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상에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한정된 것으로 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에는 ‘분양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나 ‘분양권’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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