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전남 목포에서 연안 자망어선 00호(9.77톤)를 구입했으나 경기·인천 일원에서는 조업을 할 수 없자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A씨(47)로부터 선박서류만을 임대해 자신의 배를 인천에서 출입항이 가능한 00호로 둔갑시켜 지난 2003년 8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서해상에서 지속적으로 고데구리 어업을 했다.
C씨가 불법 어획한 어획물은 사전에 수협직원을 금품으로 매수해 이에 매수된 수협직원이 어획물을 위판시켜 줬다.
아울러, 면세유까지 공급했으며, 또한 동선박에 2500만원의 출어자금까지 지원해준 것으로 밝혀져 수협운영의 허술함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인천해경은 동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 C씨(51) 및 수협의 임원진에 대해서도 관련 사실들을 추궁하고 있으며 관련 수협에 대해 유사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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