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농산물등 불법반입 2명 입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09 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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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세관(세관장 여영수)이 지난 6일 중국 영성항과 평택항을 운항하는 대룡호로 입국한 보따리상인 홍 모씨(36)와 박 모씨(41세)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9일 평택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세관당국이 해외여행자가 품목당 5kg, 총 중량 50kg 이내의 농산물을 반입할 경우 면세통관을 허용해 주는 것을 악용해 중국산 농산물 2000kg과 고급양주 55병 등 시가 2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중국단체관광객 60명에게 분산, 대리 반입케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평택세관 관계자는 “중국단체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이 같은 수법으로 반입하려는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농산물 반입 단체관광객에 대한 검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허선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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