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복수전공 허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09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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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 입법예고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대학 학사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고치고 그 동안 소외되어 온 분야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우선 방송통신대학은 그동안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할수 없었지만 이를 허용하고 복수전공 이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학력인정 각종학교에서 대학과정을 졸업한 사람은 종래 대학원 입학자격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학사편입도 할수 있도록 했다.

또 학업을 중단했던 사람들이 다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재입학의 문호를 넓히기 위해 종래 모집단위별 여석의 범위내에서 재입학 가능 인원을 정하던 것을 총 여석의 범위 내에서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변경했다.

단, 의사, 약사, 한의사, 교사 등 양성관련 학과는 제외된다.

북한이탈 주민의 경우 종래 대학 진학 때만 별도 정원을 인정했지만 앞으로 대학원 진학 때도 별도 정원을 인정함으로써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앞으로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 반영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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