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방송통신대학은 그동안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할수 없었지만 이를 허용하고 복수전공 이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학력인정 각종학교에서 대학과정을 졸업한 사람은 종래 대학원 입학자격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학사편입도 할수 있도록 했다.
또 학업을 중단했던 사람들이 다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재입학의 문호를 넓히기 위해 종래 모집단위별 여석의 범위내에서 재입학 가능 인원을 정하던 것을 총 여석의 범위 내에서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변경했다.
단, 의사, 약사, 한의사, 교사 등 양성관련 학과는 제외된다.
북한이탈 주민의 경우 종래 대학 진학 때만 별도 정원을 인정했지만 앞으로 대학원 진학 때도 별도 정원을 인정함으로써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앞으로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 반영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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