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연간 수십억에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시설관리공단측이 불법으로 개인단체가 시청 앞 도로 양쪽 주차장 3000여평을 점거해 풍물장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사실파악은 고사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차 않고 있어 각종 의혹이 일고 있다.
더구나 불법점거에 취재진을 구성해 취재를 하는 모일보 H 기자에게 시설관리공단 한 관리자는 ‘따지냐’ ‘물어볼게 있으면 와서 물어라’ 등 폭언과 불성실한 답변이 실제 점거한 세력과 이익금을 배분한다는 소문이 사실에 근접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6일 의정부시 그리고 음식업 조합과 시민들에 따르면 의정부 시청 앞 복개천 유료공영 주차장 2곳 3000여평을 지난 3일부터 모 단체의 이름을 빌린 K씨가 불법 점거한 후 야시장을 개설했다는 것이다.
인근주민 이 모씨는 “저녁에는 각종 악기와 고성능 스피커를 동원, 가무와 술판을 벌이고 취객들의 고성방가나 방뇨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학교정화구역내에 이런 난장판을 허가해 준 시는 하루속히 치워줄 것을 요구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씨는 또 “야시장의 음식조리나 설거지물을 잔디광장의 공중변소의 물과 같이 사용하고 있어 보건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각종 음식물 찌꺼기나 오수를 그대로 하천으로 흘려보내 하천오염에도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의정부시 음식업 조합 이 모씨는 “최근 불황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불법 야시장 개설을 시에서 묵인하고 있다”며 “음식업계의 존립 기반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어 1만여명의 음식 업 조합원과 종사자들이 절규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서 이씨는 “시의 준엄한 행정력에 노점이나 중랑천 풍물거리가 정화돼 우리 의정부시가 한 단계 그 품위를 높였다”며 “그러나 의정부 시민이 아닌 외지인의 각종 불·탈법을 지켜보고만 있는 시의 입장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씨는 “한 개인의 수입을 위해 1만여 명의 음식업 상인들과 그 종사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야시장이나 풍물거리 근절을 위해 각 시민단체와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하고 현 단체장에게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 하겠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이나 인근상인들은 회룡 문화제와 연계해 시에서 야시장을 허가했다는 잘못 알려진 소문이 시를 더욱더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단 측이 사법기관에 정식고발을 해야 함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어 그 오해를 더욱더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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