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에‘불법 야시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06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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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마다 소음에 오수 흘려보내 하천오염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 유료 공영주차장을 불법점거해 대형 풍물장터를 개설 각종 탈·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나 해당기관은 점거한 사실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기관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연간 수십억에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시설관리공단측이 불법으로 개인단체가 시청 앞 도로 양쪽 주차장 3000여평을 점거해 풍물장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사실파악은 고사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차 않고 있어 각종 의혹이 일고 있다.

더구나 불법점거에 취재진을 구성해 취재를 하는 모일보 H 기자에게 시설관리공단 한 관리자는 ‘따지냐’ ‘물어볼게 있으면 와서 물어라’ 등 폭언과 불성실한 답변이 실제 점거한 세력과 이익금을 배분한다는 소문이 사실에 근접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6일 의정부시 그리고 음식업 조합과 시민들에 따르면 의정부 시청 앞 복개천 유료공영 주차장 2곳 3000여평을 지난 3일부터 모 단체의 이름을 빌린 K씨가 불법 점거한 후 야시장을 개설했다는 것이다.

인근주민 이 모씨는 “저녁에는 각종 악기와 고성능 스피커를 동원, 가무와 술판을 벌이고 취객들의 고성방가나 방뇨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학교정화구역내에 이런 난장판을 허가해 준 시는 하루속히 치워줄 것을 요구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씨는 또 “야시장의 음식조리나 설거지물을 잔디광장의 공중변소의 물과 같이 사용하고 있어 보건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각종 음식물 찌꺼기나 오수를 그대로 하천으로 흘려보내 하천오염에도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의정부시 음식업 조합 이 모씨는 “최근 불황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불법 야시장 개설을 시에서 묵인하고 있다”며 “음식업계의 존립 기반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어 1만여명의 음식 업 조합원과 종사자들이 절규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서 이씨는 “시의 준엄한 행정력에 노점이나 중랑천 풍물거리가 정화돼 우리 의정부시가 한 단계 그 품위를 높였다”며 “그러나 의정부 시민이 아닌 외지인의 각종 불·탈법을 지켜보고만 있는 시의 입장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씨는 “한 개인의 수입을 위해 1만여 명의 음식업 상인들과 그 종사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야시장이나 풍물거리 근절을 위해 각 시민단체와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하고 현 단체장에게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 하겠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이나 인근상인들은 회룡 문화제와 연계해 시에서 야시장을 허가했다는 잘못 알려진 소문이 시를 더욱더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단 측이 사법기관에 정식고발을 해야 함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어 그 오해를 더욱더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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