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지역외 허가내줘 말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06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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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배치 경기도 김포시가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설치와 관련 주유소 위치가 고시 지역을 벗어나고 도로점용을 해줄 수 없는 지역에 주유소 설치를 허가해줘 말썽을 빚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1년 2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에 한해 주유소 2곳의 설치를 허가한다는 주유소 배치계획을 발표, 지난해 11월 개발제한구역인 고촌면 전호리 333의7번지 일대 주유소 한 곳을 허가했고, 339-3일대에 대해선 주유소 설치를 허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호리 333의7번지의 경우 고시지역에서 500m 가량 벗어났으며 개발제한구역내 사업은 준공된뒤 사업개시일 이전까지만 명의 변경이 가능한데도 도로 점용 허가과정 중 신청자의 명의를 바꿔줬다.

전호리 339의3번지의 경우는 고시지역에서 100m 떨어져 있으며 당연히 김포거주 주민에게 허가해야 함에도 ‘당해 지역’을 ‘수도권지역’으로 확대 해석해 서울 강서구 개화동 주민에게 허가할 방침이다.

또 이들 주유소가 접한 도로는 88올림픽 자동차 전용도로의 일방통행 진입로이거나 올림픽도로와 39번 국도(부천∼김포∼고양)의 연결도로로 ‘도로와 다른 도로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 점용을 허가해줄 수 없는데도 도시지역 도로라는 이유로 점용을 허가하거나 허가할 계획이다.

김포시가 이처럼 관련 규정을 어기거나 확대 해석하면서까지 주유소 설치를 허가하거나 허가할 방침인데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주민 조 모씨(고촌면 신곡리)는 “나의 주유소 건립 계획안은 시의 배치계획 조건에 맞는데도 시의 부당한 행정으로 주유소 설립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감사원에 이들 주유소 설립허가 또는 허가방침이 정당한지를 감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유소 한 곳은 허가를 내준뒤 500m 벗어난 것을 알게 됐고 주유소가 접한 도로는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도로이며 다른 곳은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당해지역’은 서울도 포함된다고 해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포=문찬식 구봉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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