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판사는 6일 판결문을 통해 “화보촬영 업무를 총괄한 피고인들은 미리 위험성을 인식, 장소를 옮기거나 모델에게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게하고 구조장비를 준비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슈퍼모델 출신의 오 모양은 지난해 8월9일 강화군 석모도 선착장에서 화보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던 중 미끄러져 바다에 빠졌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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