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공제회가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제회는 토지 11만평(공시지가 495억) 건물 11개동(공시지가 340억) 총 1230억 상당의 자신을 소유해 146개의 등기부를 가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최근 5년간 매각한 토지 건수가 110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공제회가 소유한 부동산의 취득 경위가 일제치하 ‘경찰협회’와 ‘경찰협회지부’ ‘경찰협회지부 후원회’ 등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승계하고 해방 이후 일제로부터 승계 받은 이들 토지를 매매와 교환을 통해 획득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지적이다.
특히 이 토지가 일제하 경찰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일반 조선인들에게 수탈한 것이라며 ‘일제경찰이 평안남도 숙천 주재소(파출소) 신축을 위해 면민에게 5000원이란 거액을 부담토록 하자 면민들이 신축을 중지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상급기관에 내기로 했다’(1929년 9월17일자 중외중앙일보)는 당시 신문내용을 인용했다.
또 일제하 ‘경찰협회’가 발간한 ‘경무휘보’ 1931년 1월호(285호)에는 경찰협회장이 토지와 건물을 기부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기부행위 시행령 세칙 통지의 건’이란 문서를 각 지부장 앞으로 보낸 사실이 확인돼 민간인 부동산의 경찰 강제기부 사실을 어느 정도 짐작케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제회가 일제로부터 승계한 토지를 매매하고 다른 토지와 교환했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에 어떤 부동산을 얼마만큼 소유했는지 알 수 없다”며 “다행히 지금 소유한 부동산 중에도 여전히 일제 ‘경찰협회’가 소유했던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동산이 많아 이후 전면 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제 ‘경찰협회’는 지난 1921년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얻어 정무총감(당시 총독 다음의 서열)이 총재를 맞아 경성에 본부를 두고 경무국장이 회장, 각 도지사가 지부장에 촉탁됐으며 각 경찰서에 위원을 배치한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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