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부는 6일 수도권 남부일대 부동산 투기사범 집중 단속 결과 부동산 투기사범 531명을 검거, 이중 기획부동산업자 전 모씨(36) 등 8명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법무사 박 모씨(37) 등 52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 단속현황은 ▲‘기획부동산’ 운영자 관련 155명 ▲대규모, 반복적 부동산 투기행위 6명 ▲미등기 전매 행위 19명 ▲명의신탁·수탁행위 10명 ▲위장증여(등기원인 허위기재) 및 무허가거래 행위 285명 ▲위장신탁(등기원인 허위기재) 및 무허가거래 행위 25명 ▲위장전입 행위 3명 ▲부동산중개업자 관련 21명 ▲행정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투기 조장 방조행위 7명 등이다.
또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부동산 투기사범들은 변호사, 의사, 한의사, 약사, 법무사, 교수 등 전문직업을 비롯해 부동산중개업, 축산업, 무역업 등 자유업과 운전사, 청경, 청소원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나타나 무차별적으로 부동산 투기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전국 최대 규모의 기획부동산 (주)S 운영자인 전씨 등은 지난 2003년부터 올 6월말까지 허가도 없이 용인시 소재 임야, 전답 등 5필지 19만269㎡, 성남시 소재 임야, 전답 등 4필지 47만2726㎡ 등 9필지 66만2995㎡를 평당 3∼35만원씩 모두 111억5000만원에 매수해 현지인 등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거나 허가없이 매수인 375명에게 분할매도, 평당 8∼80만원씩 전매해 18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특히 법무사 박씨는 부동산 업자로부터 매수한 매수인들이 토지거래 허거 조건이 되지 않자 신탁법에 의거 신탁이라는 방법으로 신탁을 가장, ‘부동산신탁계약서’를 작성해 시장의 검인을 받아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해 신청토록 하는 수법인 ‘위장신탁’ 행위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부동산중개업자들은 행정기관에 통보했으며 막대한 전매차익을 챙긴 미등기전매 행위자, 명의신탁 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관서에 통보, 부당이익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수원=최원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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