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적조작 교사 오늘부터 ‘영구퇴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05 20:05:4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교단의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대폭 강화된 교원징계기준이 6일부터 시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교원의 학내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폭력의 경우 최고 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파면’으로 제한했으며, 정직은 해임, 감봉은 해임·정직, 견책은 감봉·견책 등으로 징계 양정이 강화됐다.

성희롱 역시 기존 정직처분 대상을 해임·정직으로, 감봉은 정직·감봉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법령 개정에 따라 성폭력뿐 아니라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 성적관련 비위, 금품수수, 상습적이고 심각한 폭력 등을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되고 훈·포장 수상 실적이 있어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징계로 해임·파면된 교원은 재임용할 수 없도록 해 교단에서 영구히 퇴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 충격적인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으나 성희롱, 성폭력 행위 대한 온정주의적 관행으로 제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이 있었다”며 “관련 규칙 개정은 교원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크게 줄이고 교육현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