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가정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심재판을 받은 이혼 부부 2860쌍 중 부부 모두가 대졸자인 경우가 671건(23.5%)으로 가장 많았다.
남녀 모두가 고등학교 학력인 경우가 605건(21.1%), 남편과 아내가 각각 대졸, 고졸인 건수가 286건(10%)으로 뒤를 이었고,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학원 졸업자인 경우도 157건(5.5%)이었다.
연령별로는 부부 모두가 40세~50세인 경우가 768건(26.9%)로 가장 많았고, 30~40세가 748건(26.2%)로 뒤를 이었다.
둘 모두가 30세 미만인 경우는 36건(1.2%)인데 반해 60세 이상인 경우는 120건(4.1%)으로 나타나 ‘황혼이혼’이 ‘신혼이혼’보다 오히려 많았다.
소송 원인별로는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57.2%), 부정행위(22%) 등의 순이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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