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씨는 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15년6개월의 고통스러운 수감생활을 해야 했고 가족들도 ‘간첩 가족’이라는 굴레를 짊어진 채 살아야 했다”며 “국가와 이근안씨는 정신적, 물질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씨는 지난 1983년 2월18일 치안본부 대공수사관들에 의해 강제연행돼 구속영장 없이 대공수사단 조사실에 구금됐으며, 198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하다 1998년 8·15 특별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은 지난 7월 재심 사건에서 “고문으로 인한 함씨의 허위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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