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 주문에서 “2005.5.13일자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불신임결의는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5526호 불신임결의취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제1심 결정안을 취소하고 불신임 결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절차적 위법을 들어 의장불신임 수정동의안 제출로는 신청인을 불신임할 수 없으며 다만 원래의 의장불신임 결의안에 있는 제1불신임 사유만이 그 판단의 대상이 되는데 이는 금품제공의사 표시가 인정되지 않아 불신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7월1일자로 관악구의회를 맡아오던 김효겸 의장체제에서 원래 의장이던 김형복 의장이 복귀해 서울행정법원의 불신임결의취소 사건판결 확정시까지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맡게 된다.
한편 제1심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2005.6.7자로 의장불신임결의 취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의장에 대한 효력정지를 판결한 바 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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