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중 여성 성폭행 귀가중 여성 성폭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05 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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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원종 부장판사)는 5일 귀가 중이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성폭력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17)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6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일 범죄로 소년원에 수용되었다가 출소한 지 하루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군은 같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하루만인 지난 5월1일 밤 10시40분께 의정부시 모 아파트 입구에서 이 모씨(20·여)를 흉기로 위협, 옥상으로 끌고가 35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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