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경기북부지역에서 훔친 차량을 이용해 35차례에 걸쳐 강·절도 행각을 벌인 범인 이 모씨(23)를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35건의 범죄사실 중 19건은 이씨가 부녀자를 납치한 뒤 성폭행한 사건이고 16건은 절도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이씨의 구속영장에는 절도 13건, 납치에 의한 강도·강간 3건, 강도 1건, 강도상해 3건, 강도·강간미수 3건, 강도미수 1건 등 이씨의 범죄는 모두 26건으로 발표 때보다 9건 적었고 부녀자를 납치한 뒤 성폭행한 사건도 3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양주서 관계자는 “부녀자를 납치한 뒤 성폭행한 사건이라고 밝힌 19건 중 7건만 실제 성폭행으로 이어지고 11건이 미수, 1건이 강도사건으로 확인됐지만 모두 납치 후 성폭행하려 한 것이어서 19건 모두 납치에 의한 강도·강간 사건이라고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주=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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