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생활폐기물 대란 우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04 20:39:5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허가 실효업체에 위탁처리… “관이 불법 앞장 의혹” 인천시 일선 구는 서구에 소재한 S업체에 대형 생활 폐기물 전 량을 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현재까지 처리해왔으나 지난 9월23일 허가권자인 서구청으로부터 허가권에 대한 실효 통보가 내려져 ‘ㅅ’ 업체에 위탁 처리하던 일선 구들이 대책 마련이 전무한 상태로 있어 대형 생활 페기물 처리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S업체는 인천시가 지난 1993년 3월 생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1995년 6월 시에서 서구로 허가권이 이관 되면서 12월에 허가를 새로 갱신해 일선 구와 대형 생활 폐기물처리 위탁계약을 맺어 현재까지 처리해오다 지난 9월23일 관활 관청인 서구청으로부터 허가 조건 미 충족 사유로 실효 통보가 내려졌다.

이에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 실효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실효를 내린 해당 구 관계자는 실효를 내렸다고 하나 올 12월까지는 계약상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해당 업체도 허가 조건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해당 관청인 일선 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 대책을 조속한 시일에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업체에 대한 허가 실효 통보를 접한 일선 구는 대형 생활 폐기물처리 대책 마련이 전무한 상태로 일선 구 관계자는 “아무런 조치와 통보 없이 갑자기 발생된 일이라 이에 대한 처리방안과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로 인해 대형 생활 폐기물처리에 있어 앞으로 사태가 심각하게 진행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특정 업체가 독점 처리를 하다보니 일련의 문제 등이 발생 됐을 때 그 해결 방안에 어려움이 있고 아울러 폐기물 처리 관련 법규를 지역 정서에 맞게 펼칠 수 있게 하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일선 구 관계자와 시민들은 해당 구가 계약상 올 12월까지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는 없다고 하나 실효가 내린 것이 사실상 무허가 영업에 해당되므로 허가권이 실효된 업체에게 현재까지 인천시와 일선 구가 위탁 처리를 위임하고 있다는 것은 무허가 업체에게 불법 처리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280만 인천시민의 혈세로 인천시와 일선 구가 대형 생활 폐기물처리에 있어 페기물 관리법 등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으로부터 실효 정지 처분을 받은 해당 업체 관계자는 “관활 관청인 서구청에게 모든 사항을 물어 보라”고 일축했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