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맥주병 폭행 美軍 징역 5년 구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04 20:39:1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한국인을 맥주병으로 폭행한 혐의(폭력 등)로 기소된 주한 미2사단 W일병(21)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 김영철 검사는 4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병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W일병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W일병은 술을 마신 뒤 한국인 조 모씨(35)를 폭행,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붙었으며 맥주병으로 조씨를 폭행한 것을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W일병은 “조씨가 친구인 R이병의 목을 잡는 것을 보고 떼어놓기 위해 조씨에게 다가갔는데 조씨가 먼저 얼굴을 때려 홧김에 맥주병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W일병 변호사는 “W일병이 모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R이병이 다른 미군과 시비가 붙어 진정시키기 위해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다시 돌아가는 길에 조씨 등과 시비가 붙은 것”이라며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W일병은 최후 진술에서 “술을 마시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며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며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와 계속 접촉 중이다”고 밝혔다.

W일병 등 주한미군 3명은 지난 7월3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농협 앞 인도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조씨 등 한국인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오전 9시30분이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