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4일 동대문구의원 김 모씨(62) 등 4명에 대해 특경가법상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새마을금고 이사장 최 모씨(54)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새마을금고 전무 배 모씨(46)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용인시 구성읍 거주민들 명의로 허위대출 서류를 꾸며 새마을금고를 통해 250억원을 사기 대출 받은 혐의다.
김씨 등은 또 대출 받은 돈으로 구성읍 일대 토지를 230만원에 매입하겠다며 매매가의 10%만 지급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형 건설회사에 되팔아 5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기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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