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하나, 동남 아파트 900여 가구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부평구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갈산동 185의10번지 일대 20톤 규모의 LPG 충전소 건설 철회를 촉구해 왔다.
주민들은 또 “주택에서 52m 떨어진 곳에 LPG 가스충전소가 들어서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업주 강 모씨는 “법적 하자가 없는 충전소 설치에 주민들의 공사 방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7월 갈산동 주민 동 대표와 부녀회장 등 29명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업주는 또 최근에는 공사중지 방해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 충전소 설치 공사를 다시 강행하고 있다.
강씨는 “구청의 요구로 3~4차례 공사를 정지하기도 하고 감사원과 법원의 현장검증까지 거쳐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주민 반대로 피해가 계속 늘어나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충전소 설치 허가와 관련 “사업주와 구청, 가스공사 등 관련기관 사이에 유착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사업주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강씨의 공사중지 방해 가처분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방해 가처분신청 취소 소송’을 위한 변호사까지 선임해 앞으로 양측간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주민들과 사업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관할 구청인 부평구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구는 지난해 7월 직권으로 가스충전소 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가 올해 5월 법원으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는 등 구청 행정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게다가 구는 현재 사업주 측의 구상권 청구를 우려하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만큼 사업을 중단시킬 권한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부평구 관계자는 “가스충전소 설치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공사를 허가해 줬다”며 “사업주와 주민들간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원만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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