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부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이 모씨는 지난 8월16일 밤 10시30분경 피해자 신 모씨(53·여)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예약한 후 자신이 축구회 총무로 식사를 할 때 마실 양주가 필요하다며 양주값 450만원을 빌려 주면 음식값을 계산할 때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양주값 구입대금 명목으로 450만원을 편취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이씨는 지난 8월경부터 검거 당시까지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일대 영세 음식점 주인들을 상대로 총 3회에 걸쳐 590만원을 편취했다.
특히 검거당일도 동일한 수법으로 심곡동 소재 피해자 김 모씨(당시 26)가 운영하는 식당에서는 450만원을 편취 하려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의 신고로 중앙지구대 경장 김종섭, 정순도, 순경 주영준이 즉시 출동, 예상 도주로를 차단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인상착의를 확인해 약 1시간20분 동안 주변일대를 수색하던 중 피의자를 발견, 검거했다.
부천=신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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